• 최종편집 2024-04-18(목)
 

영덕군 축산리 000번지 일부에 15톤 차량200여대 가량의 사토를 불법으로 거래하고(톤당35천원)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여 본지기자가 현장에서 사진을 확보하여 정밀취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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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개발행위허가,지점사토장허가, 등 아무런 절차없이 불법으로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동일장소에 페선(오래되여 처분해야하는어선)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매립도 한다고 하였다.

제보자는  축산면 사무소를 찿아가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그러지 말고 밥이나 한그릇하자고 하면서 그냥 모르는척 지나가자는 뉘앙스로 말을 하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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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보자는 아! 이건아니다 싶어서 신문사 에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대로 현장을 찿아 가보니 말문이 막힐정도로 불법의 현장이 있었다.

 

행정기관에서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제보자 는 우리는 알고도 모르는 척 넘어가야 여기에서 (축산면) 살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신고하면 동네에서 눈총을 받고 살아갈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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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보자는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어선 입,출항 시간이 페지되면서 불법조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법으로 잡지 못하는 어종 (각각류) 들 까지 싹쓸이 해와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러케 하니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서 난리가 아닙니다.

 

수백억원을 들여서 축산항에 쏱아부었는대 변화된 모습은 없고 특정된 일부인 들만 혜택을 누리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면서 말끝을 흐렸다.

단속의 손길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제보를 주겠다고 하면서 취재진과 해여졌다.

 

영덕군을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은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법이 사라지도록 철처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본지에서도 특별취재팀 이 영덕군 축산항 일대의 불법사항이 무엇인지 취재하여 전국민에게 알려 불법없는 도시로 거듭태여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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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축산면 일대 사토불법매립? 페어선 불법소각 매립? 불법조업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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