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2019년 3월경 영덕군 축산면에서 슬레이트 처리 사업건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신청 건의 일부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처리 절차상 신청 접수, 보고, 대상자 및 면적 확정 통보 후 공사업체가 선정되어 공사가 진행된다.

신청자 A씨는 지난 3월 6일에 신청을 했고, 이후 3월 말일경 화재로 인해 건축물을 철거를 했다.

이후 지정업체는 4월 24일에 면적조사를 나와 지정업체에서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됐다.


본지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영덕군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신청건에서 아래와 같은 의혹이 발생했다.

▶의혹! 화재로 인한 건축물 철거

▶의혹! 철거한 슬레이트 무단 방치

▶의혹!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하여도 사업이 진행될수 있는가?


아래의 의혹에 대해 본지 기자는 영덕군과 사업참여 업체에 대해 정확한 사업진행 과정을 취재할 예정이다.

다음 발행 신문에서 그동안 의혹으로만 남아 있던 영덕군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진실을 보도할 것이다. 

자료출처:영남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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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슬레이트 일부처리 사업, 불법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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