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포항시는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경영주로, 2022년 1월 1일 이전에 1년 이상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계속해서 실제 농림·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2020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2021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농어민 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 당부드리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포항사랑상품권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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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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