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지역의 피해 시민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불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14일부터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단은 강릉출장소에 지역 법률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도 전담상담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 임대차보증금 분쟁, 보험관련 분쟁 등이 주요 법률구조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영태,김진우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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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산불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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