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울진군은 산불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대상으로 모금기관별 성금이 12일 지급된다고 전했다.

 

주택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이번 성금은 모금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배분관련위원회를 거쳐 기준을 산정하였으며, 전파 5,200만원, 반파 3,100만원, 부분소 1,150만원, 세입자 2,5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울진산불 특별성금 1차 지급 실시(2) - 북면 신화2리 철거.JPG

지급 방법은 개인통장에 모금기관(재해구호협회, 공동모금회, 적십자)별로 입금되며, 주택 피해 추가 지원, 생계형 지원 등에 대한 2차 성금지급은 협의 후에 계속될 예정이다.

 성금 외에 국·도·군비 지원은 기존 주택 피해 지원금에 추가 지원까지 더해져 전파 3,800만원, 반파 1,900만원, 소규모 소실 1,500만원, 세입자 900만원이 지원되며, 추경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박형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과 군이 피해 주민들이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한 결과 지난 2019년 강원산불 1차 성금지급액에 비해 2,200만원을 더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시름에 빠진 피해주민들에게 이번 성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에서도 추가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2차 성금 지급도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모금기관,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함께 다시 일어서자”고 전했다.   

최영태,김진우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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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산불 주택피해 대상 성금 1차 지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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