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김천시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 사고도 김천시민안전보험으로!-안전재난과(사진).jpeg

지난 4월 20일 농번기를 맞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은행(5곳)을 방문하여 홍보물을 비치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등에 대하여 보장되는 시민안전보험을 홍보하도록 조치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 교통 이용 중 사고, 익사사고, 농기계 사고 시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밖에도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사고, 화상수술비, 의료  사고 법률비용, 온열질환 진단비 등도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올해는 성폭력범죄 상해, 개 물림 사고도 추가되어 보장내용이 추가 확대되었다.

 

보험의 청구 방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보험가입 기간 내 보장사항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의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시민모두가 안전한 김천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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