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예천군은 일상 속에서 예고 없이 닥치는 크고 작은 재난·재해로 인명 사고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군민안전보험’을 더 다양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2019년 5월 25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천만 원 증액된 4천3백여만 원을 편성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국내 어디서든 담보내용에 해당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으로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보장된다.

 

그동안 농기계 후유장해 2건, 농기계 사망 9건, 자연재해 사망 2건,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1건 등 총 1억2천3백여만 원을 보상해 재난‧사고로부터 군민들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미숙 안전재난과장은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증빙 자료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1577-5939)에 청구하면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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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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