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환경부에서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관내 제조사, 수입사, 유통사가 새로운 제도에 혼란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20일부터 직접 현장에 찾아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제조·판매제품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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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형태, 증정 사은품 제공 등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제조사·유통사 등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 필름, 시트로 추가를 묶어 포장한 경우가 재포장에 해당하며, 재포장 규정 위반 시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모두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찾아가는 현장교육은 의성군청 환경과에서 접수를 받으며, 유선전화(☎054-830-6571) 혹은 전자우편(ksy32921@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최근 10년간 생활계 플라스틱은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가 증가했다”며“이번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포장재 사용을 줄여 농촌 환경이 개선되고 폐기물처리비용 등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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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재포장 금지 찾아가는 현장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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