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막바지 산불방지에 행정력 총동원
각종 소각행위, 산불실화자 무관용 처리
안동시는 산림인접지 주변으로 각종 소각행위와 산나물, 산약초 채취를 위한 입산객들의 화기소지 등이 본격적으로 성행할 것으로 보고 5월 15일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우선 이 기간 동안, 산림과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일몰 후 소각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감시원·진화대 등을 산불취약지와 등산로 주변 등에 집중 배치해 현장 밀착 감시활동을 펼친다. 또, 임차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공중 감시활동도 병행하여 지상과 함께 입체적인 산불예방 활동으로 막바지 산불방지에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
시는 산림인접 100m 이내 소각행위 적발 및 산불을 발생하게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무관용 사법처리, 구상권 청구 등 예외 없이 강력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4월 현재 산불가해자 3명을 입건해 사법처리하였으며, 소각행위로 적발된 16건에 대해서도 전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4~5월 본격적인 영농철과 나들이철을 맞아 건조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사소한 불씨 하나가 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시의 가용한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막바지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